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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민경욱 '투표용지' 제보자는 참관인…"투표함서 두가지 색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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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 논란 투표용지 6장, 선거 참관인 제보로 드러나

참관인 "투표장서 의혹 제기했으나 선관위 미온 대응"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투표지 취득 및 선관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28.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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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문광호 기자 =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8일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의 증거라며 내놓아 유출 논란이 일고 있는 투표용지의 제보자를 공개했다.

선거 참관인이었다고 신분을 밝힌 제보자는 "투표함에서 두가지 색깔의 투표용지가 나온 걸 발견했지만, 선관위가 '지켜보자'라고만 답해 투표용지를 전달하게 됐다"며 "성실히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6장의 투표용지를 보여드렸는데 부정선거를 찾는 증거로 이용하기는커녕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탈취됐다고 했다"며 "투표용지를 건네준 선생님을 모셨다"고 소개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사전투표 조작 의혹 증거라며 투표용지 6장을 공개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제보자는 정당 추천의 투표 참관인으로 참석하던 중 의심되는 투표용지들을 발견하고 경찰과 선관위 측에 알렸으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민 의원에게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당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4월15일 선거 참관인으로 참석해 대기하던 중 10시경 (구리시)교문동 투표함과 인창동 투표함 박스에서 두가지 색깔로 된 투표 용지가 나온 걸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확인하던 중 선관위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쫓겨났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원장으로 계신 분에게 요청했다. '의혹이 있는 투표용지가 나왔으니 처리해달라'고 신청했더니 잠시후 왔다"며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발견하고 검토해본 결과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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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투표지 취득 및 선관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28.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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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막아주리라 생각했는데 경찰 책임자들도 모른다고 하고 선관위 투표위원장이라고 하는 분도 중지시키지 않았다"며 "우왕좌왕하는 와중에 누군가 '의혹이 있으니 이것도 신고하세요'라고 줬던 투표용지가 제가 민 의원에게 전달하게 된 동기"라고 밝혔다.

투표용지 6장을 건네준 이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분"이라며 "사무원쯤으로 보였다. 남자, 50대 중반"으로 추정했다.

제보자는 "(그가 투표용지를)둘둘 말아서 가져왔다. 처음에 바지 주머니에 넣고 화장실에서 펴봤다"며 "신고해봤자 갑론을박만 되고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자동차에 넣어놨다"고 했다.

그는 "(투표용지를 가져간 것이)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발견해서 대의적 차원에서 신고하겠단 차원에서 결단한 것이다. 한 투표장에서 이중으로 종이가 나왔으면 벌써 의혹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장도 와서 선관위 직원들을 불러서 '이건 이상 있다, 왜 이러나' 했더니 선관위원이 답변을 못했다"며 "다른 분들도 항의했는데 선관위원이 '개표기가 읽을 수 있는 용지는 다 괜찮다'는 식으로 답했다"고 했다.

민 의원도 "한동의 같은 통에 어떻게 다른 색 투표용지가 나올 수 있나"라며 "참관인은 불법 용지가 들어간 게 아니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고발했는데 경찰도 못들어오게 하고 선관위원장도 믿어보자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제보자는 통합당 소속 구리시 나태근 후보와 주광덕(경기 남양주시병) 의원에 먼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민 의원을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고민 중 민 의원이 생각나서 여의도를 찾아와 의혹이 있으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절대 하나님 맹세코 절도나 절취는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성실히 조사받을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한 김기수 변호사는 "공익제보자를 투표용지 절도 범죄로 간주해서 검찰에 참고인 압수수색 등이 진행됐다"며 "공익제보자 명백히 수사과정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에 부패행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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