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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혼' 이동건·조윤희…3살딸 양육권은 엄마 조윤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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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동건, 조윤희© News1star / 팬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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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배우 이동건(40) 조윤희(38) 부부가 이혼한 가운데, 두 사람 사이의 딸의 양육권은 조윤희가 갖기로 했다.

28일 조윤희 소속사 킹콩by스타쉽과 이동건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조윤희와 이동건이 지난 22일 서울 가정법원에서의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 딸의 양육권은 엄마인 조윤희가 갖기로 했다.

양측은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면서도 이혼 사유는 입장문에 담지 않았다. 보통 이혼 발표문에 담기는 '성격 차이' 등의 사유도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 관계자들은 사생활인데다 두 사람 모두 향후 활동을 할 예정이므로 이혼 사유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동건 조윤희 부부는 지난 2016년 방송된 KBS 2TV 주말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 함께 출연하며 실제 연인으로 발전했고, 2017년 5월 임신 소식과 함께 혼인신고 소식을 알려 화제를 모았다. 이후 그해 9월29일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고, 12월에 딸을 낳았다.
ich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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