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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14세 딸 ‘명예살인’한 이란 남성에 들끓는 분노…로하니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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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캐나다에 본사가 있는 시민단체 국제인권센터가 27일(현지시간) “비인간적인 이슬람 율법의 깊이를 보여주는 로미나 아슈라피 살해에 대해 이란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트윗을 올렸다. | 국제인권센터 트위터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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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 14세 소녀가 결혼하려다 아버지에게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명예살인’ 처벌 여론이 들끓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피해자의 이름을 딴 해시태크 #로미나 아슈라피(#Romina_Ashrafi) 달기 운동까지 일어났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명예살인’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하라고 내각에 요구했다.

이란 길란주 탈레시에 살던 14세 소녀 로미나 아슈라피가 지난 21일 집에서 자던 중 아버지 레자 아슈라피(36)에게 낫으로 무참히 살해했다. 딸은 34세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면서 가출했다가, 아버지 신고로 5일 뒤 경찰에 붙잡혔다. 딸은 경찰에 ‘아버지의 폭력적인 반응이 두렵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다고 알자지라가 27일 보도했다. 가해자 레자는 살해 당일 경찰에 자수했다.

이 사건으로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로미나 아슈라피(#Romina_Ashrafi) 운동이 벌어지며 추모가 이어졌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로미나는 ‘명예살인’의 첫 피해자도 아니고, 마지막 희생자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런 소식은 언제나 가슴 아픈 일이고, 그녀에 대한 정의가 있길 바란다”고 올렸다. 또 다른 이용자는 “우리는 이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내각회의에서 ‘명예살인’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하라고 내각에 요청했다. 여성 부통령인 마수메 엡테카르도 “가정에서 벌어지는 폭력 범죄를 지금보다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 형법에서 비속 살해는 징역 3~10년을 선고할 수 있다. 다른 살인죄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데 비해 형량이 낮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슬람법상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여성에 대한 ‘명예살인’을 허용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주로 시골에서 벌어지는 조혼 규정도 재조명받고 있다. 이란에서는 민법상 여성은 만 14세 이후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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