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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생전에 관리사무소 원망했던 경비원…유족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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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관리사무소 상대 손배 소송 검토"

사망 경비원 유서…"관리소장 나몰라라"

"관리소장도 포함해서 강력 처벌" 주장

뉴시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최모 경비원이 생전 근무했던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모습. 2020.05.11. m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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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유족들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뉴시스 취재 결과, 사망한 경비원 고(故) 최모씨의 유족은 최씨가 생전 근무했던 서울 강북구 A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21일과 27일 자신이 근무하던 A아파트 입주민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10일 오전 억울함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같은 달 4일에도 A아파트 옥상에 올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복수의 음성 유서를 남기기도 했다.

유서 중 5분 분량의 음성 파일에는 "관리소장님도 포함해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최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관리소장님은 내가 그렇게 맞고 끌려가고, 그렇게 당하고 있어도 나 몰라라 했다"며 "제 편은 손톱만큼도 안 들었다"고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7일 B씨를 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최씨 유족은 앞서 같은달 22일 B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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