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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호식이 두마리 치킨'최호식 전 회장, 비서 성추행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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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한 최호식 당시 회장/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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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사자리에서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66)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호텔 일식집에서 비서로 근무하던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가 성추행한 혐의로 그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일식당에서 “러브샷을 하자”고 하면서 팔로 허리를 감싸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최 전 회장이 택시 타려던 피해자를 쫓아가다 행인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CCTV로 공개되기도 했다.

최씨는 “신체 접촉은 동의 아래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해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28일 이 판결을 확정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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