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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징역 7년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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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정신적 고통 극심…죄질 무겁다"

기업 기술 오용해 정보 취득, 진인하게 동물 살해 '노골적'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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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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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과 '엽기 행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는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마늘과 매운 핫소스를 먹게 하고 머리를 빨갛게 염색하라고 시키는 등 함부로 지시할 수 없는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강요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폭력적, 보복적 성향과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해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거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육체적 고통보다는 당시 느낀 인격적 모독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이 가진 기술을 오용해 얻은 정보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대마를 매수해 함께 나눠 피우고 잔인하게 닭을 도살하는 등 범행이 노골적이고 대담해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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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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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의 지난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양 회장은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본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다만 직원 사찰 부분 등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비롯해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를 의심해 한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칼로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닭에게 화살을 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양 회장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5개월째 수감 중인데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고법과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잇따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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