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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POP이슈]S.E.S 슈, 3억 4천 도박 빚+전세금 패소→세입자 국민청원까지 논란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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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헤럴드경제

슈/사진=헤럴드POP DB


그룹 S.E.S 출신 가수 슈(본명 유수영)가 원정도박 빚 관련 소송까지 패소하며 궁지에 몰렸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박 모씨가 슈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슈의 지인인 박 씨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9년 5월 슈를 상대로 3억 4천만 원대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다.

슈 측은 박 씨가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줬고, 이는 불법원인급여의 형태이기 때문에 민법 규정에 따라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박 씨 측은 "슈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카지노 이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결국 "3억 4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슈가 소유한 건물의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이 더욱 어려워지며 피해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박 씨는 민사소송과 더불어 슈 명의의 경기도 화성시 소재 다세대 주택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는데, 슈는 이로 인해 새 세입자를 찾지 못했고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지난 3월 이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이 끝나면 당장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슈는 "그 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세입자 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중"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슈가 박 씨에게 패소하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슈는 일부 세입자가 제기한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세입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이 같이 알리며 "재판부가 민사소송비용 및 전세금 미 반환에 대한 은행 이자 및 원금을 갚아야 하는 지급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슈는 이에 대한 보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사죄의 말 또한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천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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