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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경심 교수 측, '조국 증인 소환' 두고 검찰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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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조사 때 진술 거부하며 '법정서 말하겠다' 말해"

연합뉴스

법정으로 향하는 정경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5.28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재판에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할지를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8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열어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할지 검토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보고 당초 소환하려던 입시 비리 관련 증인 11명은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횡령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혐의, 증거인멸 혐의 등과 관련한 증인들을 소환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이 이날 신청한 증인은 조 전 장관, 정 교수의 증거 은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프라이빗 뱅커(PB) 김경록(38)씨, 동양대 산학협력단 직원 등 30여명에 달한다.

이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일부 혐의에 대해 공범 관계인 만큼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이 사건에서 입증하려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게다가 친인척인 피고인(정 교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아예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법정에서 들으려 한다"며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려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재판부는 일단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를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신청한 전체 증인 가운데 일부 입증 취지가 중복되는 이들을 제외하고 20여명을 소환하기로 결정하고, 이 가운데 증권사 PB 김씨의 증인 신문은 오는 8월 13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할지는 결정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작성한 이메일이나 서면이 증거로 쓰이는 것에 대해 (정 교수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라며 "재판부로서도 조씨에게 물어볼 것이 많은데, 6월 3일까지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내면 굳이 부르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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