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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민 면접본 부산대 교수 "최악의 학생 뽑은 것 같아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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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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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증인신문에는 정 교수의 딸 조민(29)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때 면접을 봤던 부산대 교수 A씨가 출석했다.

이날 신문 과정에선 A씨가 조민에 대해 "최악의 학생을 뽑은 것 같아 허탈하다. 어떻게 감히 허위 경력을 낼 수 있는지 상상이나 했겠나"고 밝혔던 검찰 진술이 공개됐다. 이에 변호인은 "언론의 보도가 맞다는 것을 전제로 한 추측"이란 반박성 질문을 하기도 했다. A씨 증인신문 중 일부를 발췌했다.

■ 부산대 의대 A교수 증인신문

검찰 신문 中

검=검찰에서 조사를 받으실 때 '부산대는 조금이라도 좋은 학생을 뽑으려고 노력했는데 감히 경력을 허위로 적거나 하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다'고 진술하셨는데 맞나요

A=네

변호인 반대신문 中

정 교수 변호인(변)=아까 검사님도 물어보셨는데 검찰 조사에서 소회를 밝히시며 '부산대는 조금이라도 좋은 학생 뽑으려 했는데 최악의 학생 뽑은 거 같아 허탈하다, 감히 어떻게 허위로 적어 내는 거 상상이나 했겠나'라고 말씀하셨죠.

A=네

변=증인은 감히 경력을 허위로 적는 것 본적 없죠?

A=네

(중간 생략)

변=증인은 조민의 자소서를 본적은 없고, 언론의 보도를 기초로 언론이 맞다면 최악의 학생을 뽑았다고 추측해 말한 것인가요?

A=네



檢 "부정행위 밝혀지면 학적 말소"



검찰은 A씨가 조씨의 자기소개서를 보지 않았더라도, 조씨가 서류전형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검찰은 조씨가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수시 지원 당시 자소서에 포함한 동양대 표창장 내역을 허위라 보고 있다.

검찰은 A교수에게 "1단계 서류 평가에서 허위 자소서를 제출해 통과하지 못했다면 2차 면접도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A교수는 "그렇다"고 말했다. 당시 조씨는 자소서 및 제출서류를 기초로 하는 1차 인성영역에선 수시지원자 중 1등을, 2차 면접에선 3등을 해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A교수에게 "부산대 의대는 입학원서 제출 서류가 실제 사실과 달라 부정행위가 밝혀지면 졸업생의 학적을 말소하지 않냐"고 물었고 A교수는 "그렇다, 제 개인 생각은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 "언론 보도가 맞다는 전제로 한 추측"



정 교수의 변호인은 A교수가 조씨를 면접볼 당시 학교에서 자소서를 제공하지 않아 동양대 표창장이 면접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조씨에게 높은 면접 점수를 준 것도 표창장 때문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고 A교수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표창장이 허위라는 것도 언론 보도를 근거로 추측한 것이냐"고 물어 "네"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동양대 표창장과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간의 인과관계가 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양대 표창장과 부산대 의전원의 서류평가 기준인 '자기소개와 수학 계획의 명확성과 탁월함'과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것이다. 변호인은 A교수에게 이 사이의 어떤 관계가 있으냐고 물었고 A교수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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