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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충북 통합당 경대수·윤갑근·최현호 낙선인 선거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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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21대 총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충북지역 미래통합당 소속 낙선인 3명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28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5 총선에 출마했던 통합당 윤갑근(청주 상당)·최현호(청주 서원)·경대수(증평·진천·음성) 낙선인이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이들은 투표용지의 QR코드 문제를 비롯해 사전투표 부정 의혹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주지법은 이들이 제기한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최 낙선인은 지난 25일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돼 현재 투표함이 법원에 보관돼있다.

윤 낙선인의 지역구인 청주 상당 투표함은 28일 법원으로 옮겨진다.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의 단심제로 진행된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봉인 해제, 재검표 등의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증거보전 신청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증거를 확보하려는 절차다.

지난 총선에서 이들은 각각 상대 후보에 3천여 표 차로 패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본인을 포함한 23명을 거론하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이들 3명도 포함돼 있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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