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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재명 “부천 쿠팡물류센터 집합금지 명령”…사실상 영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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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8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에 대해 28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는 내용의 온라인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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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제2공장)에 대해 28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영업금지 또는 시설폐쇄에 해당하는 조치이다. 유흥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개별 기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경기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경기도 31명을 포함, 전국에서 86명이 집단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 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시설 내 환경검체 검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츨되는 등 해당 시설이 오염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서를 이날 쿠팡 물류센터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2공장은 부천시 신흥로에 있는 지상 7층 규모의 건물로, 이곳의 근무자와 방문객 415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63.3%인 2633명에 대해 검사를 마쳤다.

도는 추가 배송요원 2500여명의 명단이 입수되는 대로 추가 전수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물류센터는 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하기, 직원 간 거리 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쿠팡 측의 초기 대응은 아쉬운 점이 많다”며 행정명령 발동 배경을 밝혔다.

회사 측이 확진자 발생 소식을 알고서도 이를 직원들에게 알라지 않고 업무를 강행해 직원 수백명이 정상 출근했다는 것이다.또 역학조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직원 명단 제공도 지체해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 점도 지적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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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우리는 경제와 방역의 조화를 위해 일반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전면폐쇄조치(셧다운)를 자제해 왔지만 최악의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폐쇄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특정 기업 활동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은 전면폐쇄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필요시 언제든지 어디에서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염과 확산예방을 위해서 기업활동에서 표본검사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감염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해 무작위 표본검사를 하려는 기업에 풀링검사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풀링(Pooling) 검사는 한 번에 한 사람의 검체를 검사하는 기존 방법과 달리 5~10명 정도의 검체를 섞어 한꺼번에 검사하는 방식이다. 기존 개별검사보다 평균 50% 정도 진단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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