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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서울시, 건설현장 노동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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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자리 혁신 나서는 서울
기존 7.8% 보험부담분 지원
시 "임금 최대 28% 인상 효과"
주5일 근무땐 주휴수당 지급


파이낸셜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이 28일 서울시청에서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전액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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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노동계와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해 손잡은 데 이어, 박 시장의 독자적인 사회안전망 정책이다.

■건설노동자 사회보험 가입 늘 듯

박 시장은 28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20% 초반 대에 그치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분 7.8%를 전액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 공사현장에 올해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월 2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서 8일 이상으로 확대했다. 그러자 노동자들이 보험료 부담을 피하고자 한 공사장에서 7일 이하로 근무하는 단기 근로가 급증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발주공사장의 건설노동자 10명 중 7명은 7일 만에 다른 현장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떠돌이 건설노동자'다. 현재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22.2%, 건강보험 20.8%다. 전체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가입률 50%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한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는 사업장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가입대상이지만, 7.8%라는 높은 공제율이 부담돼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시는 노동자가 임금에서 부담했던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를,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키로 했다.

■근로자 임금 28% 인상효과… 주휴수당도 지급

서울시는 주 5일을 근무하면 하루 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지급키로 했다. 한 사업장에서 주5일을 연속으로 근무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돼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또 현재 '일당' 형태의 임금 지급을 '주급'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하고, 성실히 협력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고용개선 장려금을 성과보수로 지급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런 건설일자리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년 약 650억 원이다"라며 "이 비용은 별도 예산 편성 없이 발주공사의 낙찰차액을 투입해 해결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건설노동자 개인에게 최대 28% 임금인상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또 건설현장 내국인 건설노동자 약 7만 명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혜택을 모두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관련 내용 협의를 끝마친 상태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양극화 없는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꼭 필요한데, 건설노동자에 대한 전액 사회보험료 지원도 그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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