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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그림 대작 논란' 조영남 공개변론 "화투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결백 가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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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

가수 조영남./ 사진=텐아시아DB



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 사건 3심 공개변론에서 무죄를 호소했다.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상고심 사건 공개 변론이 열렸다.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이날 조영남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5년간 이런 소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평생 가수생활을 했다. 한편으로는 내가 다녔던 용문고에서 미술부장을 지냈을만큼 미술을 좋아했고, 좋아하는 만큼 50년 넘게 그렸다. 특히 현대미술을 독학으로 연구한 끝에 광주예술비엔날레, 예술의전당 초대전, 성곡미술관 등에서 40여 차례 미술전시회를 하면서 화투를 그리는 화가로 알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영남은 "지난 5년간 내 사건을 통해 느낀 것은, 대한민국 법체계가 너무나 우아하고 완벽하다는 것"이라며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사회에 보탬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청한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대법관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는데 내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나보다. 부디 내 결백을 가려달라"고 말했다.

앞서 조영남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화가 송 모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남은 송 씨 등에게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한 후 가벼운 덧칠만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작업을 다른 작가가 완성하고 마무리에만 일부 관여한 작품을 온전히 자신의 창작물로 볼 수 없다. 구매자들에게 창작 표현 작업이 타인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조영남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3심까지 이어졌다. 3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된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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