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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1호 법안'이 뭐길래…'문대통령 법안' 들고 4박5일 철야 돌입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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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오전 9시 접수 시작 앞두고 미리 의안과 앞에 대기

역대 국회 개원 앞두고 의원들간 '1호 법안' 선점 경쟁

뉴스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2020.4.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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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21대 국회 임기 시작을 이틀 앞두고 재선 이상 의원들 사이에선 21대 국회 '1호 법안'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 불이 붙었다.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채택되면 첫 의안을 의미하는 의안 번호 '2100001번'이 부여된다.

앞서 국회 사무처가 제공한 '제21대 국회 개원 법률안 접수 관련 공지'에 따르면 오는 6월1일 오전 9시부터 법률안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 기한을 지키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은 막바지 짐 정리와 함께 '1호 법안' 제출을 위해 공동 발의 명단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보좌진들의 움직임으로 한껏 분주하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가장 먼저 21대 국회 1호 법안 제출 준비를 마친 의원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박 의원 보좌진은 '1호 법안' 제출을 위해 28일 오전 7시부터 국회 본청 의안과 의안접수센터 앞에서 4박5일 철야 대기에 돌입했다.

박 의원이 21대 국회 처음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사회적가치법)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책 수행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도록 해 사회적 가치 실현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박 의원실 비서관은 "사회적가치법은 21대 국회가 맞이하게 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1호 법안으로 하면 발의되면 무엇보다 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인 2014년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박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지내며 다시 수정 발의를 했지만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1호 법안' 제출을 위한 센터 앞 '농성'은 새 국회 개원을 앞둔 국회의 연례행사가 됐다.

4년 전 지난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는 민주당 박정 의원이 개원 전날부터 센터 앞 복도에서 밤샘 기다림 끝에 당시 자유한국당 배광덕 의원을 제치고 1호 법안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었다.

19대 때는 김정록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같은 방식으로 3일간의 밤샘 대기 끝에 1호 법안을 제출 할 수 있었다.

박 의원실 비서관은 "몇몇 의원실 관계자들이 센터 앞에 줄 서 있는 저희 보좌진들을 확인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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