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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영남 대작사건' 공개변론…검찰 "사기"vs 조씨 측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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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엇갈린 조영남 그림 대작(代作) 사건, 대법서 28일 공개변론

검찰 "다른 화가가 작품 대부분 관여한 사실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것은 사기"

조영남 측 "조수 도움 받아 그림 완성하는 것은 관행…고의도 없어"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노컷뉴스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대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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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영남씨의 이른바 그림 대작(代作) 사건의 유무죄 판단을 두고 검찰과 조씨 측이 대법원에서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이 그림의 대부분을 조수가 그린 사실을 구매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자, 조씨 측은 미술계에 널리 알려진 관행이라 적극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28일 오후 대법정에서 조영남씨의 '그림 대작'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조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작사건'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더욱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1심 재판부는 송씨가 단순한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판단해 이는 구매자들을 기망한 행위로 보고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송씨가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는 기술 보조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공개 변론에서도 쟁점은 송씨를 단순한 조수로 볼 것인지 독자적 작가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아울러 미술작품 제작에 제3자가 참여한 경우 이를 작품 구매자에게 알려야 하는지를 두고도 검찰과 조씨 측은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 측은 "조씨가 한 작업은 알파벳 글자 길이 연장, 서명 수정, 배경 덧칠 등에 불과하다"면서 조씨가 이같은 사실을 판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고가에 판매한 것은 작품 구매자를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송씨 등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이들은 조수가 아닌 화가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씨 측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미술계의 관행으로 일반적으로 작품을 거래할 때 적극적으로 고지할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조수라고 주장하는 이들과 방송 등에 나온 점 등을 들어 구매자를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대법원은 양측의 이날 변론을 고려해 추후 판결 선고일을 공지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선고는 공개변론 뒤 한 달 안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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