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조원태’ 3자 연합, 주총결의 취소 소송
28일 재계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3자연합은 지난 3월27일 열린 한진칼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주총 당시 3자연합 측은 자신들의 의결권 지분은 늘어나야 하고 조원태 회장 측의 의결권 지분 중 일부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 행사가 금지돼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그러나 주총을 3일 앞둔 3월24일 법원이 3자연합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조 회장 측은 주총에서 완승했다.
당시 3자연합과 조 회장 측의 의결권 행사 가능 지분 차이가 근소했기 때문에 만약 3자연합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의결권 행사 가능 지분에 크게 변동이 생겨 주총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었다.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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