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특수강간·상습폭행에 각종 엽기 행각까지… 양진호, 1심서 징역 7년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구속 상태서 재판 받아와 / 재판부 “피해자들 고통 호소… 죄질이 극히 무거워”

세계일보

특수강간과 상습폭행, 음란물 불법유통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사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8년 11월부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양씨가)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다”라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는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5일 구속기소 됐다.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를 의심해 한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있다.

양 회장은 퇴사한 전 직원 A씨를 회사로 불러 폭행한 사실이 2018년 알려지면서 경찰 수사를 받기 됐다. 양 회장은 A씨가 회사와 양씨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이 모습을 다른 직원을 시켜 촬영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이 언론에 제보된 이후 그가 저질러온 온갖 엽기 행각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양 회장은 자신의 아내와 내연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한 대학 교수를 자신의 사무실로 끌고와 집단폭행한 혐의로 고소 당하기도 했다.

세계일보

그는 여직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사내 워크숍에서 대마 흡연을 강요하고, 직원들의 손톱·머리카락·혈흔 등을 받아 제사를 지내는 등 엽기 행각도 서슴지 않았다. 회식 도중 직원들이 화장실에 못 가게 하고 생마늘·핫소스·비타민제 등을 강제로 먹게 했다.

또한 직원들로 하여금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거나, 화살로 쏘아 맞히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직원들은 부당하게 해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마늘과 매운 핫소스를 먹게 하고 머리를 빨갛게 염색하라고 시키는 등 함부로 지시할 수 없는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강요했다”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폭력적, 보복적 성향과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해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거절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육체적 고통보다는 당시 느낀 인격적 모독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기업이 가진 기술을 오용해 얻은 정보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대마를 매수해 함께 나눠 피우고 잔인하게 닭을 도살하는 등 범행이 노골적이고 대담해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의 지난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으로 총 11년, 추징금 19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당시 양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본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다만 직원 사찰 부분 등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