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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차명계좌 내준 미용사 “정경심, 조국 민정수석 아내라 주식 못한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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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曺 수석 당시 백지신탁 피하려 차명계좌 이용
정경심 “여윳돈으로 미용사 도와주려 한 것”
미용사 “의혹 이후 차명계좌 없앤 건 정경심 요청”
서울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5.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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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즐겨 찾던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미용사) 구모씨가 정 교수에게 증권계좌를 빌려줬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구씨는 정 교수가 계좌를 빌려달라면서 ‘민정수석의 배우자라서 주식거래를 못 한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이는 해당 계좌에 돈을 넣은 것이 미용사 구모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정 교수의 주장과는 상반된 답변이다.

구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구씨에게 “정 교수가 계좌를 빌려달라면서 ‘민정수석의 배우자라서 주식거래를 못 한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구씨는 “네”라고 답해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구씨는 해당 계좌에서 이뤄진 주식거래 중 2018년 2월의 몇 차례 주식거래는 정 교수의 부탁으로 자신이 실행했으며, 그 후에는 비밀번호 등을 모두 넘겨 정 교수가 직접 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신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5.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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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2018년 2월 구씨의 삼성증권 계좌 등 차명계좌 6개로 790차례 주식거래를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씨 명의로 된 해당 계좌가 실제로는 정 교수가 이용한 차명계좌라고 봤다. 정 교수의 남편인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정 교수가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그동안 “투자한 주식의 평가액이 모두 법적으로 허용된 규모라 이름을 빌릴 이유가 없었다”면서 “미용사 구씨에게 도움을 주려고 돈을 넣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서울신문

‘감찰무마 의혹’ 조국 첫 법정 출석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5.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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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조국 사태’ 차명거래 의혹 불거진 9월 계좌 해지

“정 교수가 없애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 없앴다”
정경심 “미용사, 여동생처럼 챙겼다”


구씨의 삼성증권 계좌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정 교수의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9월 해지됐다.

해지 경위에 대해 구씨는 “(정 교수가) 계좌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없앴다”고 진술했다. 또 계좌에 들어 있던 주식을 매도한 이유에 대해 “정 교수가 이관하거나 매도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구씨는 차명계좌 제공 사실을 부인했었다.
서울신문

속행 공판 출석하는 정경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5.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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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정 교수가 구씨 증권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이 구씨를 도와주려 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당시 구씨가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자 “내 여유자금을 계좌에 넣어줄 테니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 자녀 학비 등으로도 사용하고 가족처럼 함께 가자”고 했다는 것이다. 정 교수가 2003년부터 가족의 미용을 맡아 온 구씨를 여동생처럼 챙겼다는 것이 정 교수 측 주장이다.

구씨는 정 교수가 “도움을 주고 싶다”며 이익이 나면 구씨에게 주고 손해가 나면 정 교수 본인이 100% 떠안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정 교수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으나 자신이 거절했고, 대신에 삼성증권 계좌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결국 삼성증권 계좌는 정 교수가 투자한 것이고, 손실을 메꿔주겠다고 한 것은 증인이 소액투자한 다른 증권사 계좌를 의미한 것 아니냐”고 묻자 구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신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5.28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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