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일본산 공기압밸브 반덤핑 관세 그대로 유지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행보고서 채택·게재…WTO 권고 이행완료 통보

반덤핑 관세는 오는 8월19일 0시 일몰 종료

뉴스1

ⓒ AFP=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와 일본 측에 '한-일 공기압밸브 반덤핑 분쟁' 건과 관련한 WTO 권고사항을 이행했음을 통보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9월 WTO의 최종판단에서 우리 정부가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WTO 상소기구는 Δ덤핑물품의 일부 가격효과 분석방법 Δ비밀정보 취급사유와 비밀정보에 대한 공개요약문 요구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보완 이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추가 조사·분석을 수행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 21일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밸브 WTO 판정 이행보고서를 채택했다. 해당 보고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됐고, 기재부는 이날 보고서를 관보에 게재했다.

우리 정부가 WTO의 판정과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완료함에따라,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현행 유지된다.

무역위원회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WTO 반덤핑 협정과 우리 관세법에 따라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8월19일 0시에 일몰종료될 예정이다.
starburyn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