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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허락 없이 개 만지다 시비붙자 견주에 “오타쿠 같은 XX가” 욕설…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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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붙은 견주에게 ‘오타쿠’ 등 표현 써가며 욕설…모욕·폭행 혐의

세계일보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음. 게티이미지 제공


허락을 받지 않고 개를 만지던 중 견주와 시비가 붙자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모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지난 22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B씨의 반려견을 허락받지 않고 만지던 중 시비가 붙었다.

A씨는 말다툼 중 B씨가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사람들이 지나가는 앞에서 “XX하네. 오타쿠같은 XX가. 찍어 이 XXX야” 등의 큰소리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대전화로 자기를 찍는 B씨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A씨의 이러한 행위가 모욕과 폭행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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