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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법, '김광석 타살' 주장 이상호, 서해순 씨에 1억 손해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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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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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했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기자가 상고한 사건에 대해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2심 결정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심은 김광석 씨가 타살됐고 부인인 서 씨가 유력 용의자라는 단정적인 표현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며, 이상호 기자와 고발뉴스가 서 씨에게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이 기자 등이 적시한 허위사실이 서 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지급액을 1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 2017년 8월 영화 '김광석'을 통해 가수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부인 서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서 씨가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이상호 기자를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자에 대한 형사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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