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외국인, 한글 이름으로도 휴대폰 개통 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부·방통위·과기부 실무회의 거쳐 시스템 개선

-한글이름으로 통장개설, 휴대폰 개통 가능해져

헤럴드경제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내달 8일부터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에 한글 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은 한글 이름으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휴대폰 개통 등도 한글 이름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외국인 실명확인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4월 국내에 체류하는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의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을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영어 이름으로만 실명 확인이 가능하고 한글 이름으로는 통장 개설, 휴대폰 개통,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법무는 방통위, 과기정통부와 실무회의를 거쳐 6월 8일부터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

이번 개선으로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병기된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 등 80여 만명이 한글이름으로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생활밀접형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jpark@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