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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내달부터 '마스크 5부제' 폐지…학생은 5개까지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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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식약처가 내달 1일부터 '마스크 5부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서울 중구의 한 약국 앞에 시민들이 줄을 선 모습.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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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제 폐지…중복구매 확인 제도 유지

[더팩트|이민주 기자] 내달부터는 요일과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등교 재개에 따라 학생들의 마스크 구매 수량도 최대 5개까지로 늘린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내달 1일부터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름철을 대비해 수술용·비말 차단 마스크 생산과 공급을 2배로 확대하는 한편 수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등교 수업 재개에 맞춰,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의 마스크 구매 수량도 현행 3개에서 5개로 늘리기로 했다. 대상은 2002년 이후 출생자다.

마스크 민간 유통 확대를 위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도 80%에서 60%까지 낮춘다.

K-방역 확대를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 일부(10%)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보장하기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한다.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구매 시에는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졌다며 이에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측은 "국민의 협조와 배려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됐고, 수급 상황이 원활해졌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안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민간 유통 확대에 따른 마스크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적 마스크는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에서 구매할 수 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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