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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英 “홍콩 시민, 영국 시민권 취득 돕겠다” 국가보안법 적극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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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홍콩 국가보안법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28일, 홍콩 시내 한 전광판에 리커창 중국 총리의 연설 장면이 방영되고 있다. 홍콩=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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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반중(反中) 인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자 서구권이 속속 비판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무역ㆍ군사ㆍ인권 등 다방면으로 중국과의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미국은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규탄 성명을 내놨고, 유럽 국가들도 홍콩 상황을 우려하는 공개 입장을 밝혔다.

보안법에 가장 적극적 대처 움직임을 보이는 나라는 오랫동안 홍콩을 지배한 영국이다. 2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전날 홍콩 보안법이 중국 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되자 ‘영국 해외시민 여권(BNO)’ 소유자들의 영국 시민권 획득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은 “중국이 보안법 시행을 고집하면 BNO를 보유한 홍콩인의 영국 체류 가능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궁극적으로 이들이 영국 시민권을 취득할 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BNO는 1997년 홍콩 반환 이전 홍콩 거주민에게 영국이 발급하던 여권으로 소지자가 영국 국민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징표이지만, 그간 본토와 동일한 시민권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BNO를 소유한 홍콩 시민은 약 31만5,000명에 달한다. 톰 투건핫 영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BNO 소지자가 영국 국민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총리실도 별도 성명에서 “홍콩 보안법과 관련한 중국의 입법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4개국 역시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 당국이 직접 보안법을 도입하면 홍콩인들의 자유가 위축된다”며 “홍콩의 자치권과 번영을 가능케 한 시스템을 현저히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안법 제정이 홍콩의 중국 반환을 합의한 1984년 중영 공동선언을 위협하고, 유엔에 등록된 공동선언에 따른 국제적 의무와도 상충된다고 우려했다.

또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일국양제 원칙과 법치주의는 홍콩의 안정과 번영의 근간”이라며 “홍콩에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집회와 표현의 자유도 계속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외무부 역시 이날 정례 온라인 브리핑에서 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해 “유럽연합(EU)의 입장과 같다”고 밝혔다. EU는 앞서 22일 호세프 보렐 외교ㆍ안보정책 고위대표 명의 성명에서 “EU는 일국양제 아래 홍콩의 계속되는 안정과 번영에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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