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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서울시, 건설노동자 국민연금·건보 부담분 전액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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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건설 일자리 혁신' … 20%초반 사회보험 가입률 올리기

주휴수당 지급 장기고용 유도 … 임금 최대 28% 인상효과 기대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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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20% 초반대에 그치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 부담분 7.8%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일자리 혁신'을 발표하고, 연내에 시 발주 공공공사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해 민간 확산까지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건설일자리는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을 가진 대표적 일자리이자 고용유발 효과가 큰 종류"라며 "서울시 공공 발주 공사장의 약 8만개 건설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혁신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건설노동자가 부담했던 7.8% 정도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같은 비정규직 내에서도 저조한 20% 초반대(국민연금 22.2%, 건강보험 20.8%)에 그치고 있다. 주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맺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장기고용을 늘려 현재 '일당' 형태의 임금 지급을 '주급'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목표다.


건설노동자가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여건을 유도하기 위해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를 넘는 업체에 대해선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시는 현재 건설노동자의 약 25%만이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만큼, 업체에 대한 고용개선 장려금이 일용직 노동자들이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중요 전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발표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건설노동자 개인에게는 최대 28%의 임금인상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이번 방안은 연내에 시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부터 전면 적용된다. 시는 이 제도 적용으로 전체 공사비가 약 3.6%(65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추가 예산 투입 없이 낙찰 차액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선 '전 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꼭 필요한데, 건설노동자에 대한 전액 사회보험료 지원도 그 실천 중 하나"라며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단기고용이 건설경쟁력을 약화하는 악순환을 신규 기능 인력이 유입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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