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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타다 드라이버는 근로자일까..뒤집힌 중노위 판결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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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근로자성 인정..이유는 안밝혀

노조 환영 성명..회사측 "중노위 판정서 봐야"

타다 드라이버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법원 판단으로 갈릴 듯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타다금지법(여객운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이후 종료된 타다 베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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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드라이버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가 29일 공개되면서 플랫폼 노동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8일 타다 기사로 일한 A씨가 타다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 VCN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해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고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초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지노위는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바 있다. 타다 기사는 개인 사업자인 프리랜서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해고와 근로시간 제한, 각종 수당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대상이 된다.

중노위, 근로자성 인정 이유는 안밝혀

하지만 중노위는 A씨를 근로자로 판단했다. 그런데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중노위는 언론사에 보낸 보도참고자료에서 “이 사건에 대해 중노위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구체적인 이유와 내용은 해당 심판위원회에서 판정서를 통해 1달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부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노조는 환영 성명

중노위 결정이 알려지자 플랫폼 드라이버 노동조합인 드라이버유니온 측은 성명을 내고 환영했다.

드라이버유니온 측은 “작년 11월 플랫폼노동자인 ‘요기요’ 라이더들이 서울북부노동청을 통해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받은 이후 중노위가 ‘타다’ 드라이버인 플랫폼노동자가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첫 판단을 내렸다”며 “3중, 4중의 복잡한 계약관계를 통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플랫폼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던 A씨는 주말 투잡으로 2개월간 근무했던 노동자다. 상당수 드라이버가 주5일 이상 전업으로 장기간 근무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단은 다수의 드라이버들에게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타다, 중노위 판정서 봐야 한다

타다 모회사 쏘카 관계자는 “판정서를 봐야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중노위 판단에 대해 행정소송을 낼 것이냐는 질문에도 쏘카 측은 말을 아꼈다.

같은 플랫폼 노동자라도 근로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타다 드라이버들에 대한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법부 판단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타다 기사 20여명은 이달 초 쏘카와 VCNC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타다금지법(여객운수법)’ 국회 통과이후 타다 베이직은 중단됐고, 1만2000명의 타다 드라이버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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