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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교촌치킨 오너일가 '폭력 갑질' 충격 여전한데, 증시 상장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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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F&B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보 D-10
프랜차이즈 첫 직접 IPO 성공 여부에 업계 주목
갑질 논란으로 퇴진한 오너만 '잭팟' 논란 일어

조선비즈

경기 오산의 교촌F&B 본사./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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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교촌치킨의 심사 결과가 10여일 후면 통보된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2018년부터 기업공개(IPO)를 추진해온 교촌F&B의 심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교촌F&B가 IPO에 성공해 상장한다면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기록된다.

그동안 '맘스터치'로 알려진 해마로푸드서비스와 '신마포갈매기'를 운영하는 디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기업공개를 한 적은 있지만, 이들은 모두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우회 입성했다.

업계에선 교촌이 상장예비심사 요건을 갖춘 만큼 프랜차이즈 업종에 야박한 IPO의 벽을 뚫어줬으면 하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지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수성과 오너 리스크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바람이 크게 일다가 어느날 갑자기 꺼지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게 피자 업종이다. 피자헛과 미스터피자 등 피자 브랜드들은 '샐러드 바' 매장을 중심으로 급성장했다. 동네 곳곳마다 레스토랑형 매장을 내며 탄탄대로를 걸었지만, 피자 인기가 사그라들면서 찬바람을 맞았다.

고깃집 프랜차이즈와 분식 프랜차이즈 중에도 한 때 잘나가다 어느날 사라진 브랜드들이 적지 않다. 시장 흐름과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업황이 달라지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수성은 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중 '기업의 계속성' 부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

가맹점 매출이 기업 실적으로 이어지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기본 구조도 상장예비심사의 걸림돌이 된다. 한 투자사 관계자는 "그동안 프랜차이즈 기업의 IPO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경영 실적을 올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IPO에 도전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영업이익을 많이 내면 가맹점이 싫어하고, 영업이익을 적게 내면 투자자가 싫어한다"면서 "IPO를 준비하는 프랜차이즈 회사의 딜레마"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2015년 촬영된 CCTV영상에서 교촌치킨 권모 상무가 직원 두 명을 쟁반으로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CCTV 캡처



교촌치킨 오너 일가의 '폭행 갑질' 등 오너 리스크도 IPO를 낙관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꼽힌다. 교촌치킨은 2018년 권원강 당시 회장의 6촌 동생인 권모 상무가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2015년 촬영된 영상에서 권 상무는 직원의 목을 조르고 얼굴에 간장 소스가 담긴 통을 집어던졌다. 이 사건으로 권 상무는 회사를 퇴직했다 이듬해인 2016년 다시 복직했다. 이 일로 권 회장은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2019년 3월 사건이 보도되면서 권 회장은 사퇴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권 전 회장의 회사 지배력은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달 1일 공시된 교촌에프앤비의 2019년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권 전 회장은 회사 지분 95.6%를 보유 중이다. 이를 두고 교촌이 IPO를 하면 경영에서 퇴진한 권 전 회장만 '잭팟'을 터트리는 것이란 평가와 함께 향후 오너리스크가 재발하면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스터피자가 대표적인 예다. 피자 열풍과 함께 승승장구하던 미스터피자는 오너 갑질이 문제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기 시작했다. 불매운동 여파로 MP그룹의 매출은 2017년 1452억, 2018년 1198억, 2019년 1099억원으로 계속 줄고 있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은 2017년 182억, 2018년 210억, 2019년 30억원을 기록하며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MP그룹은 현재 거래정지 상태로 상장폐지 기로에 있는 상태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일반 기업들과 달리 오너가 지분을 독점하는 형태가 많다"면서 "오너 평판 문제와 주주 형성 난항 등으로 심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훈 기자(yhh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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