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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경주 SUV 엄마 "고의 아니다" 초등생 "멈추라며 쫓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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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에 CCTV 의뢰…사고 당시 차량 속도 분석

경찰이 경북 경주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조선일보

경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장면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경주경찰서는 29일 사고 신고자와 목격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 이후 운전자가 한 말 등을 조사했다. 또 사고 당일인 25일 가해 차량 운전자 B씨를 1차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28일 교통 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구성한 뒤 피해 초등학생 A군(9)을 상대로 조사했다. A군은 경찰에서 “놀이터에서부터 멈추라면서 승용차가 쫓아와 사고를 냈다”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사고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TV와 사고 차량 운전자 블랙박스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차량 속도 분석을 의뢰했다. 사고의 고의성과 사고 당시 차량 속도 등을 분석해 위법 유무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25일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SUV 승용차를 몰던 여성이 A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추돌해 발생했다. 이 사고로 A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사고 지점이 스쿨존이어서 가해자는 일명 ‘민식이법’ 위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만큼 운전자는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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