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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펭수를 맘대로? EBS, 저작권 침해 업체 2곳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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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머니투데이

펭수 / 사진제공=ebs


EBS가 펭수의 저작권법을 침해한 유통업체 두 곳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EBS에 따르면 두 업체는 EBS 허가 없이 판매 목적으로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점을 수입했다. 그 과정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인천본부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과 서울본부세관은 EBS와 공조해 '자이언트 펭TV' 불법 제품 반입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9건의 불법 반입 사례를 적발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물품을 배포 목적으로 수입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BS 저작권 담당자는 펭수의 저작권 침해 제보를 수집 중이다. 이를 토대로 관세청, 수사기관, 저작권법 전문로펌등과 공조해 온·오프라인 대규모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EBS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유통 업체와 제조업체 등의 저작권 침해 사례 적발 시 민·형사상 조치 등 강경하게 대응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이언트 펭TV' 제작진은 지난 12월 유튜브를 통해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고 메일로 제보를 받고 있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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