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프로듀스 투표조작’ 안준영 PD 1심 징역 2년…“시청자 믿음 저버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오디션 참가자들의 순위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엠넷(Mnet)의 <프로듀스 101> 방송 화면 | Mnet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PD)는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의 인기는 ‘국민 프로듀서’로서 자신이 직접 데뷔 멤버를 선발할 수 있다는 시청자들의 기대에서 비롯된 것인데 시청자들의 믿음을 완전히 저버렸다”며 “방송에 연출자나 작가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방송이라는 이유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권한 남용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 결과 관련 업계 전반에 상당한 불신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조작 대상이 되어버린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중으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안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41회에 거쳐 3700여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재판부는 안 PD에게 “프로그램 모든 시즌에 메인 프로듀서로 참여하면서 이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의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상급자인 CP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예기획사 관계자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동안 총 3700여만원에 달하는 접대를 받는 등 대중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짧지 않은 방송 연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메인 프로듀서인 피고인에게 고가의 술을 주기적으로 대접하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CP에게는 “총괄 프로듀서로서 ‘국민 프로듀서’라는 기본 취지에 맞게 방송이 제작되도록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프로듀서들을 데리고 순위 조작을 모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문자 투표로 인한 수익은 모두 기부되거나 반환이 예정돼 실질적으로 회사에 남는 이익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안 PD에게 접대를 한 연예기획사 임직원 5명은 500~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공정한 경쟁 대신에 메인 PD와의 친분을 이용해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점에서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허민회 CJ ENM 대표가 지난해 12월30일 서울 마포구 CJ ENM센터에서 ‘프로듀스X101’ 투표 조작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김정근 선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