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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김광석 타살 증거 없다"···서해순에 1억 물어주게 된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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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왼쪽)와 이상호씨. 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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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주장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김씨의 부인 서해순 씨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1심보다 두 배 오른 배상액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씨가 이 기자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서씨가 이 기자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다룰 성질의 사건(상고)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2심 결정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이 기자는 1억원 중 6000만원은 고발뉴스와 연대해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대법 결정 때까지 손해배상 지급이 미뤄짐에 따라 쌓인 손해배상 이자액 2000여만원도 내야 한다.



이상호, 주장은



이 기자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 김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용의자로 서씨를 지목했다. 딸 서연양의 사망에도 서씨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폐렴에 걸린 딸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그 이외에도 이 기자는 “서씨가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 등의 기사를 게재하고, 자신의 SNS 계정에 서씨를 ‘악마’라고 지칭하는 글도 올렸다.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씨는 이 기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로 총 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영화 ‘김광석’의 상영과 자신에 대한 비방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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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의 영화 김광석 [중앙포토]





법원 “근거 현저히 부족”



앞서 2심 재판부는 “서씨의 인격권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위자료를 1심 5000만원의 2배인 1억원으로 올렸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광석에 대한 부검 결과 김광석 사인은 의사(목을 매어 죽음)로 판단됐다”며 “현재까지 이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씨와 고발뉴스의 ‘김광석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됐고 아내 서해순이 유력한 혐의자’라는 보도를 ‘허위사실’로 본 것이다.

또 숨진 딸 김서연양의 사인에 대해서도 “부검 결과 김양의 사인은 폐질환이라고 판단됐다”고 했다.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검이 서씨가 김양을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서씨가 폐렴에 걸린 김양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도 들었다.

이에 재판부는 “이 기자 등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표현방식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선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이라며 “이러한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혹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보도함으로써 대중이 근거없이 제기한 막연한 의혹을 사실로 믿도록 오도했다”며 “허위사실을 진실로 가장하려는 목적을 가진 의도적 침해에 해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또 허위 사실을 단순히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법 청원을 유도하거나 수사기관에 공개 고발을 하는 등으로 많은 이들이 이 기자의 주장을 접하게 한해 서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도 봤다.

김수민·이수정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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