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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미중 '홍콩보안법' 갈등에 "韓 수출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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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제정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홍콩을 중계무역 기지로 활용하던 우리나라도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9일 발간한 ‘홍콩보안법 관련 미·중 갈등과 우리 수출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무역지위를 박탈할 경우 그간 누려왔던 홍콩 이점이 약화하고 우리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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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잠잠해지는 듯했던 미·중 무역전쟁이 최근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인사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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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은 홍콩 내 반정부 활동 감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며,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표결을 통과했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1992년 홍콩법을 제정, 홍콩이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전제로 비자 발급, 투자 유치, 법 집행 등에서 본토와 달리 홍콩을 특별대우했다. 이는 홍콩이 아시아 대표 금융·물류 허브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보고서는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게 되면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부과하는 최대 25%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금융허브로서 역할 상실로 외국계 자본의 대거 이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홍콩은 총수입 가운데 89%를 재수출하는 중계무역 거점이다. 특히 총수입 중 50%가 중국으로 재수출된다. 이 때문에 한국과의 교역 규모도 상당하다. 홍콩은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은 한국의 4위 수출국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수출액의 5.9%(319억1300만달러)를 차지한다.

홍콩으로 수출하는 한국 제품 가운데 114%(하역료·보관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 기준)가 제3국으로 재수출되고 이 중 98%가 중국으로 향한다. 한국은 낮은 법인세와 안정된 환율제도, 항만, 공항 등 국제금융·무역·물류 허브로서 이점을 갖춘 홍콩을 중계무역 기지로 활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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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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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홍콩 제재 강화로 홍콩을 중계무역 경유국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질 경우 한국의 단기 수출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무관세여서 중국 직수출로 전환할 수 있지만 국내 반도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물류비용 증가, 대체 항공편 확보 어려움 등으로 단기수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는 미국이 홍콩 특별지위를 철회하고 중국에 적용 중인 보복 관세를 홍콩에도 즉시 적용하면 홍콩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한국이 홍콩으로 수출하는 물량 중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은 1.7%(2019년 기준)여서 당장 우리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한편, 미·중 갈등이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무역협회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중 갈등 확대로 중국이 홍콩을 경유한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이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대중 제재 강화로 수출 경합이 높은 석유화학, 가전, 의료·정밀, 광학기기, 철강 제품, 플라스틱 등에서 우리 수출의 반사 이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양국의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 될 경우 홍콩의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확대될 것"이라며 "현재 미국의 중국 제재가 시스템반도체에 국한되어 있지만 향후 우리 주력 상품인 메모리반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은 기자(jaeeun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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