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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뮤지컬 하차' 주병진에서 3억 소송냈지만…제작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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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캐롤' 출연계약 맺었다가 하루전 하차

제작사 "주씨 하차로 적자 피해" 손배 소송

법원 "공연 시작 전 출연계약 합의해제해"

뉴시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개그맨 주병진이 뮤지컬 '오!캐롤' 제작발표회가 열린 지난 2018년 8월9일 오후 서울 역삼동 노보텔앰배서더강남에서 인사하고 있다. 2018.08.09.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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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개그맨 주병진(61)씨가 출연하기로 했던 뮤지컬에서 돌연 하차한 이후, 제작사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지만 승소했다. 법원은 주씨가 제작사와 합의하에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봤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뮤지컬 '오! 캐롤' 제작사인 엠에스컨텐츠그룹이 주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2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주씨는 엠에스컨텐츠그룹 등이 제작한 뮤지컬에 2018년 12월22일부터 2019년 1월20일까지 총 38회에 걸쳐 배우로 출연키로 계약했다. 이 공연은 주씨의 뮤지컬 데뷔작으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그런데 주씨는 공연 시작 하루 전 하차 의사를 밝혔고, 실제 공연에 출연하지 않았다. 공연이 시작한지 이틀 뒤에는 출연료 약 3000만원을 전액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엠에스컨텐츠그룹은 지난해 2월 주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씨가 출연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고, 일부 고객들이 티켓을 환불해 4억원 이상의 적자를 봤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주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씨는 2018년 12월6일부터 지속적으로 제작사 측과 건강상 문제, 상대배우와의 호흡 문제 등으로 인한 공연 스케쥴 조정, 출연횟수 축소 등을 논의하다가 12월21일 제작사 대표 등과 만나 공연에서 하차하기로 하되, 기지급 받은 출연료를 반환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때 제작사와 주씨가 공연 시작되기 전에 출연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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