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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광석 타살'주장 이상호, 서해순에 1억원 손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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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했던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씨와 고발뉴스가 서씨를 상대로 상고한 사건에 대해 전날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 불속행은 대법원이 다룰 성질의 사건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2심 결정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 기자가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이 기자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용의자로 서씨를 지목했다. 이에 서씨는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17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기자와 기사를 게재한 고발뉴스가 서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2심은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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