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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POP이슈]"하루 전 뮤지컬 하차? 합의"‥주병진, 제작사 3억 손해배상 소송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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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현기자]

헤럴드경제

주병진/사진제공 = (주)쇼미디어그룹


개그맨 주병진이 출연하기로 했던 뮤지컬 '오!캐롤'에서 돌연 하차하면서 제작사와 손해배상 소송을 겪었지만 승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뮤지컬 '오!캐롤' 제작사는 주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주병진은 지난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총 38회의 공연을 출연하기로 원고와 계약믈 맺었다. 이 공연은 주병진의 뮤지컬 데뷔작으로 많은 화제를 모았다. SBS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 연습현장을 공개하기도 했고, 홍보활동으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주병재는 공연 시작 하루 전 하차 의사를 밝혔고, 본공연에는 출연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병진은 공연 시작 이틀 후 출연료 약 3000만원을 전액 반환했다. 하지만 제작사는 지난해 2월 주병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병진의 출연계약 의무 위반으로 일부 고객들의 티켓 환불에 4억원 이상의 적자를 봤다는 것.

그러나 법원은 주병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씨는 2018년 12월6일부터 지속적으로 제작사 측과 건강상 문제, 상대배우와의 호흡 문제 등으로 인한 공연 스케쥴 조정, 출연횟수 축소 등을 논의하다가 12월21일 제작사 대표 등과 만나 공연에서 하차하기로 하되, 기지급 받은 출연료를 반환하기로 협의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때 제작사와 주씨가 공연 시작되기 전에 출연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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