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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번주 증시인물]금통위원이 못 판 주식 대체 무엇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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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금통위원, 보유주식 문제로 금리결정서 배제

SGA 등 코스닥 3종목…계속 주가 내리는 종목들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금융통화위원이 보유주식 문제로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결정에서 배제됐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주인공은 바로 조윤제 금통위원. 문제가 된 주식은 도대체 어떤 주식일까? 이번주 증시인물은 조 위원과 조 위원의 보유 주식을 통해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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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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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는 지난 2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 앞서 조 위원을 제척하기로 결정했다. 조 위원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공직자윤리법이 허용하는 상한액인 3000만원을 웃돌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가진 주식이 문제가 된 것은 임지원 위원(2018년 당시 JP모건 주식 약 8억원어치 보유)도 마찬가지였지만, 주식 문제 때문에 금통위에 참석하지도 못한 것은 조 위원이 사상 처음이었다. 이때문에 시장에선 조 위원이 대체 어떤 주식을 보유했기에 팔지를 못했냐는 의문이 나왔다.

조 위원은 금통위원이 되기 전 8개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피 시장에선 △BNK금융지주(138930)(7000주) △팬오션(028670)(4000주) △기아차(000270)(1000주) △LG디스플레이(034220)(400주) △삼성생명(032830)(17주) 등 5종목을 보유했고, 코스닥 시장에선 △SGA(049470)(74만 588주) △쏠리드(050890)(9만 6500주) △선광(003100)(6000주) 등 3종목을 보유했었다. 이 중 코스피 종목 5개는 금통위원 취임 전후로 매도했는데, 코스닥 종목 3개를 매도하지 않으면서 제척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매도하지 않은 코스닥 종목 3종목의 현재 평가액은 약 11억원에 달한다.

조 위원은 코스닥 3개 종목에 관해선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팔지 않았는데 이들 종목의 가치가 3000만원을 넘어서면서 문제가 됐다. 조 위원은 나중에 “코스닥 종목의 거래량이 워낙 없어 매각이 여의치 않았다”고도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이 보유한 종목들 중에서 가장 큰 종목은 시가총액이 2771억원 가량인 쏠리드다. 쏠리드는 5G 장비주로 지난해 5G 개통 기대감에 큰 폭으로 올랐지만, 5G가 생각보다 더디게 퍼지면서 최근 주가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도 크게 오르지 못했다. 직전 저점 대비 현재 주가는 32.75% 상승한 상태로,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가 저점 대비 70%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오르지 못한 셈이다.

나머지 두 회사는 시가총액 1000억원이 안되는 소형주들이다. SGA는 바이러스백신 등을 만드는 회사이고, 선광은 수출입 화물을 다루는 회사다. 이들 종목들의 특징은 수년 동안 꾸준히 주가가 내리고 있는 종목들이라는 점이다. 특히 SGA의 경우 2016년엔 3000원대 수준이었던 주가가 2017년엔 2000원대로, 2018년엔 1000원대에서 2019년엔 급기야 동전주로까지 전락한 비운의 종목이다. 쏠리드의 경우 2019년 초반에 샀다면 상승폭을 꽤 누릴 수 있겠지만, 나머지 종목은 언제샀든 간에 ‘물려있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증권시장에도 비슷한 투자자들이 많은데, 조 위원이 해당 주식을 들고 있다는 소식에 일말의 희망을 본 주주들도 적지 않다. ‘금통위원도 아직 들고 있는 주식이라면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대표적이다. 다만 안그래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인데 앞으로 조 위원이 들고 있는 주식들이 시장에 쏟아진다면 주가에 악재가 아니냐는 우려도 동시에 고개를 들고 있다.

한편 조 위원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연관성 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조 위원은 심사 결과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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