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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황운하 의원, 경찰 계급장 떼고 '금배지' 달았다…"조건부 의원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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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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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전 중구 국회의원 당선인/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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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일단 경찰 겸직 논란에서 벗어난 채 임기를 시작한다. 경찰청은 황 의원에 대해 '조건부 의원면직(사직)'을 결정했다.

경찰청은 지난 29일 경찰과 국회의원 겸직 논란에 휩싸인 황 의원에 대해 '조건부 의원면직'을 결정했다. 이로써 황 의원은 경찰 신분이 아닌 상태로 30일부터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황 의원은 지난 2월 경찰에 사표를 내고 국회의원 출마를 했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다. 황 의원은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직위해제 된 뒤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국회의원 당선인 상태에서는 황 의원의 겸직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30일부터는 상황이 바뀐다. 현직 경찰관 신분을 유지하면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에 저촉이 된다.

경찰청은 황 의원의 신분문제에 대해 국회·인사혁신처·법제처 등 유관기관에 의견을 묻는 등 문제해결에 나섰지만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했고, 의원 임기 시작 전날인 지난 29일에야 '조건부 의원면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청은 "대통령 훈령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 헌법, 국회법상 겸직 규정 및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유관기관은 물론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건부 의면면직'인 만큼 황 의원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에는 황 의원의 경찰 사직이 취소돼 경찰 신분으로 돌아와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유죄 판결과 함께 '겸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심 끝에 '조건부 의원면직'을 결정했다"며 "이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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