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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학생들 등록금 '자기돈'처럼 쓴 교직원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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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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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등록금과 장학금 등 5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대학교 교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 이모(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사립대에서 학생복지 업무를 담당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학생들의 등록금을 보관하는 통장에서 총 136회에 걸쳐 4억2000여만원을 인출해 자기 빚을 갚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13년부터는 외부 장학금계좌에서 4800여만원을, 산학협력단 계좌에서 7800여만원을 인출해 쓴 혐의도 있다.

이씨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900만원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대학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사후에 피고인이 피해금 대부분을 반환했지만, 6년간 위 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학생들이 입은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금액 대부분을 사후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이씨의 형량이 적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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