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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황운하, 경찰 떼고 의원 되자…통합당 "초유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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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자(오른쪽)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선자가 지난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1대 초선 국회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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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리자 미래통합당이 '초유의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어제(29일) 오후 경찰청의 '조건부 의원면직'이라는 말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오늘부터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며 "사상 초유의 일들이 일어나는 21대 국회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면직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경찰이 전날인 29일 '조건부 면직처리'하기 전까지도 황 의원은 치안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터라 겸직논란을 일으켰다. 경찰이 밝힌 황 의원에 대한 '조건부 면직'은 황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경찰관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 처리한다는 의미다.

황 부대변인은 "'의원면직을 하되 추후 유죄판결이 날 경우 경찰관 자격으로 징계를 내리겠다'고 했지만, 지난 1월 사표수리를 하지 않았던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며 "국회의원 임기 시작을 반나절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내려진 어제의 결정은 법집행기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시간에 쫓겨 원칙을 피해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 의원이 경찰직을 버리고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선관위는 안이한 유권해석으로 황 의원에게 출마의 길을 터주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 부대변인은 "선거개입의 혹의 당사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범죄혐의자가 당 대표가 되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한 사람은 버티기로 일관하며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민주당 의원과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말로 해석된다.

황 부대변인은 "그 어느 때보다 희망과 기대로 가득해야 할 21대 국회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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