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물건 빼고 포장만 반품...2천만 원 챙긴 30대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쿠팡에서 물건을 배송받은 뒤 빈 포장만 반품하는 수법으로 2천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520여 차례에 걸쳐 쿠팡에 허위 반품을 해 2천260만 원어치 물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배송 담당 직원이 반환할 물품을 받으면 즉시 대금을 돌려주는 환불 정책을 악용해 물품을 받아 내용물을 빼낸 뒤 포장만 다시 해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11개월간 정책을 악용해 반환 대상 물품을 속여 빼앗았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규모도 작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