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부산서 음주 상태로 예인선 운항한 선장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부산해양경찰서 전경.(부산해양경찰서 제공)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 영도 하리항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예인선 A호(37톤) 선장 B씨(50대)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장 B씨는 지난 28일 고향집에서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29일 오전 4시까지 술을 마신 뒤 5시35분경 청학부두에서 출항해, 같은 날 오전 11시10분쯤 영도 하리항에 입항했다.

해경은 A호가 입항할 때,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해 선장 B씨를 적발했다. 선장 B씨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19일부터 해사안전법이 개정돼,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지만, 법 개정 이후 혈중 알코올 농동에 따라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강화된 음주운항 농도 및 벌칙은 Δ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Δ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Δ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chego@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