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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30분 늦었다고 5일 복무 연장은 가혹"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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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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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경찰서가 규정된 점심시간 보다 30분 늦게 복귀한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기간을 5일 연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규정에 따랐을 뿐이란 입장이나 요원들은 "처분이 과도하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 소속 사회복무요원 4명이 최근 병무청으로부터 복무 연장 5일 처분을 받았다.

이들이 지난 4일 사당역 인근 교통센터로 근무지를 옮긴 첫날 규정된 점심시간 보다 30분 늦게 복귀했다. 방배경찰서는 점심시간이 낮 12시부터 1시간인데 이들이 30분 늦게 복귀함에 따라 근무지 이탈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처분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한 요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점심시간 30분 늦었다고 경찰 복무 5일 더 해야 하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본인이 서울시내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점심을 늦게 먹으러 갔다 온 것이지 무단 외출, 조퇴, 근무지 이탈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저의 행동이 그런 내용으로 평가받는다고 하더라도 5일, 다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해 20일의 연장복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30일 오후 9시30분 현재 387명이 참여했다.

한편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안타깝지만 규정은 규정이다" "경찰서에서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잘 지키는지 의문이다" 등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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