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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내일 개시 네이버 유료 멤버십... 출시전부터 지배력 남용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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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혜택 알려주면 불공정거래?"
멤버십 가맹점 우측 표기 ‘+’ 두고 지배력 남용 논란
"검색 시장 내 우월적 지위 이용 자사 서비스 강요"
네이버 "지금까지 ‘N페이’ 표기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소비자들도 "왜 문제냐" 의문… "편의성 제고 측면도"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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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유료회원 서비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두고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멤버십 가맹점에 ‘플러스(+)’ 표기를 해서 그렇지 않은 업체를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뿐인데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다음달 1일 오후 3시부터 월 이용료 4900원에 출시된다. 이는 네이버 쇼핑, 예약 등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 시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서비스다. 웹툰, 음악 등 각종 콘텐츠나 클라우드를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논란은 포인트 적립 혜택이 제공되는 업체 옆에 붙는 ‘NPay(페이)+’ 때문에 불거졌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에어컨’을 검색하면 나오는 판매업체들 중 네이버 아이디를 통해 네이버페이로 결제, 구매가 가능한 곳(주문형 가맹점)은 기존에 ‘N페이’라고만 떴는데 앞으로 ‘+’가 추가된다.

지배력 남용을 우려하는 측에서는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다른 서비스를 타사 경쟁 서비스보다 우대하는 것"이라며 "장사하고 싶으면 네이버페이부터 쓰라는 이야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국내 검색 점유율이 73%에 달한다는 점과 2013년 비슷한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서 기금 1000억원을 출연한 사실 등을 근거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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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6월 1일 오후 3시 정식 출시된다.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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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네이버는 이같은 표기는 소비자 혜택을 알려주는 방편으로 다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통용되는 마케팅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N페이’라는 표기를 문제 없이 적용해왔는데 이제 와서 ‘+’만 추가했다고 문제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한다. 73%라는 점유율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통계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당 수치는 PC 검색에 국한된 것"이라며 "요즘은 모바일상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각종 언론사 홈페이지 등의 웹이나 앱에서 검색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네이버가 2013년 1000억원을 출연한 사건은 당시 키워드 광고를 마치 검색 결과인 것처럼 표시한 행위 등으로 규제를 받은 것이었다. 이와 달리 멤버십 가맹업체에 ‘+’를 붙인 이번 사안은 사용자가 착각하거나 헷갈리게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결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일자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네이버 포인트 적립이나 사용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일일이 해당 업체가 혜택을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냐"는 식이다.

한 대형로펌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문제를 지적하는 논리대로 꼬리를 물면 검색 사업자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라며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부당지원, 부당염매 등 어떤 위반사항으로 연관지어도 구성요건이 성립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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