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선거개입 의혹' 檢수사 수뢰·채용비리로 확대…별건수사 반발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송철호 울산시장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송 시장 측 "검찰, 별건수사에 집중하는 것 같다"

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
[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71) 울산시장 선거 캠프의 뇌물수수·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 범위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65) 씨의 금품수수 혐의를 잡고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다소 주춤해진 모습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말 송 시장 등 13명을 먼저 기소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는 4·15 총선 이후로 미뤘다.

검찰은 총선 이후 50여명을 소환하며 총 5건, 20명의 혐의를 살피고 있다.

검찰은 남은 수사를 6월 말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막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중요 참고인인 현직 경찰관 등 다수가 출석에 응하지 않아 수사 종료 시점은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수사를 지휘하는 김태은 부장은 지난 29일 먼저 기소한 송 시장 등의 재판(공판준비기일)에 나와 "현 상황은 조직적 출석 거부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중 올 초 김씨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물밑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속 메모와 주변 인물의 계좌추적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흐름을 파악했다.

검찰은 김씨가 울산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62)로부터 중고차 경매장 부지를 판매장으로 용도를 변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2천만원, 지난달 3천만원 등 총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 (CG)
[연합뉴스TV 제공]



돈을 전달한 구체적인 정황까지 파악했다. 검찰은 2018년 6월 5일 장씨가 골프공 박스에 현금 2천만원을 담아 송 시장의 선거사무실에서 김씨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당시 송 시장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보통 골프공이 아니다. 마음을 전달해 달라"는 장씨의 문자 메시지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 지난 25일 두 사람을 긴급체포해 김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장씨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씨의 돈이 결국 송 시장에게까지 흘러간 것으로 판단한다. 김씨에게 사전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장씨가 송 시장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김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전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되기 전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적용된다.

검찰은 실제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송 시장을 뇌물수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CG)
[연합뉴스TV 제공]



하지만 송 시장 측은 이런 검찰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김씨 측은 지난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2천만원은 받지 않았고, 3천만원은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검찰이 김씨가 장씨로부터 돈을 받은 시간과 장소로 지목한 2018년 6월 송 시장의 선거사무실에 송 시장도 함께 있었던 것은 맞지만, 송 시장은 2~3분 뒤에 자리를 떠났으며 짧은 시간에 돈을 주고받고 청탁을 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맞섰다.

김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일부 증거의 위법성 여부와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재판부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되지 못했다"며 김씨와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울산시청이 감독하는 울산시설공단의 채용비리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2018년 11월 공단 산하의 여성인력센터소 소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최근에는 공단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채용 과정 전반을 확인했다.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에서 시작해 뇌물수수, 채용비리로 번지는 검찰 수사에 대해 송 시장 측은 '별건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송 시장 측 변호인은 29일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별건수사에 집중하는 것 같다"며 "(김씨의) 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에 보면 송철호 시장이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기재됐고, (검찰은) 올해 1월부터 이미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마련된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을 부당한 별건 수사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본류인 선거개입 사건에서 확보한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이 수사 착수의 단서가 됐고,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를 따지는 것이어서 별건수사가 아닌 관련 수사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rapha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