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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폐지 면한 중고차 의무보험, 보험료 22%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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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성능점검 보험)의 보험료가 6월부터 인하된다.

중앙일보

서울 장안동 중고차 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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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은 31일 “중고 자동차 거래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성능점검 보험의 할인·할증제도를 6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성능점검 보험은 중고차 매매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수리비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한다. 사고 시 수리비 뿐 아니라 구매 후 발견한 외관이상, 차량용도 등이 점검서와 다를 경우도 보상이 된다.

성능 점검 보험은 가입은 성능점검사업자가 하지만, 보험료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현재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평균 3만9000원 정도다. 할인·할증제도 도입 되면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점검업자는 최대 25%의 보험료 할인을 적용 받는다. 2021년 6월 이후에는 할인폭이 50%까지 커진다. 개발원 측은 할인·할증제 도입으로 평균 보험료가 22.2%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평균 보험료는 3만원 초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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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 보험은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며 가입이 의무화됐다. 보험상품개발 등을 끝내고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가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달라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2019년 8월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 중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벌어지는 민원이 79.7%(632건)이었다.



도입 1년 만에 고액 보험료 등으로 존폐 위기 맞기도



성능점검 보험은 도입 1년 만에 존폐의 위기에 몰려 있다. 올해 5월엔 성능점검 보험 가입을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을 낸 건 성능점검 보험을 의무화시킨 함진규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함 의원은 법안 개정안을 내며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보험료와 성능·상태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 분쟁 등으로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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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ㆍ주행거리별 성능점검 보험의 보험료.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된다. 수입 승합차의 경우 최대 보험료가 33만원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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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돼 폐기됐지만 불씨는 남아있다. 국토교통부가 법안 개정에 찬성 입장을 내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국회 법사위에서 “보험료를 결국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돼 부담이 크고, 노후한 차량을 구매하는 영세 소비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이 더 가중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 보험료가 주행거리에 따라 산정되다 보니, 주행거리가 많은 중고차는 보험료 부담은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수입 승합차의 경우 18만㎞ 이상을 주행하면 보험료가 33만원 수준이다.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익 등을 근거로 성능점검 보험 의무화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해당 보험이 도입된 후 올해 2월까지 5000여건 이상의 보상 처리가 이뤄졌다. 평균 109만원의 수리비 등이 지급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매매업자의 요청으로 백지 점검 결과서 등이 발행되는 등 문제가 많았지만, 보험 가입 의무화 등으로 해당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 업계는 향후 보험료 추가 인하를 위해 요율 체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정욱 회장은 “소비자에 대한 보호책 마련 없이 현재 제도를 폐지하는 건 맞지 않다”며 “주행거리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현재 방식을 바꿔 보험료를 대폭 인하시켜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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