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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보험硏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없어지면 보험료 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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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과 관련해 보험연구원이 자기부담금이 사라지면 도덕적 해이 상황이 늘면서 보험료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31일 보험업리뷰 리포트를 통해 "자차보험 보험료는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부담한다는 전제로 산출됐고, 보험 가입 당사자도 자기부담금은 스스로 부담한다는 의사로 보험에 가입했다"며 "자기부담금을 환급 대상으로 볼 경우 보험료 인상과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해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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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운전자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보험 소비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손해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구원 측은 "언급된 대법원 판례는 화재보험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 환급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자차보험은 상대방의 화재보험과 결이 다르며,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가 이를 스스로 부담하기로 이미 약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연구원은 자차보험 선처리는 피보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선처리로 인해 자차보험 보험사의 책임이 가중돼선 안된다고 했다. 선처리로 인해 자차보험 보험사의 책임이 가중된다면 자차보험 보험사가 선처리를 할 유인이 사라지거나, 선처리 시 발생하는 부담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볼 경우 자기부담금 약정이 무의미해지고, 보험료 인상 등 보험계약자 전체에 불이익이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자기부담금 환급 여부 및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약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빈 기자(seetheunsee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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