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생태계 위해우려 동물 제1호는…너구리 닮은 ‘라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라쿤. 픽사베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너구리를 닮은 동물 ‘라쿤’이 환경부의 첫 번째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라쿤을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31일 밝혔다.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이란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 종을 말한다.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라쿤은 이 제도 신설 이후 최초로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됐다. 이는 최근 라쿤에 대한 국내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람과의 접촉 가능성이나 유기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200여마리가 국내에 반려동물 또는 전시·관람용으로 수입됐고, 이 중 일부가 개인 사육장에서 탈출하거나 유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라쿤이 당장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유기돼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국내 고유종인 삵·오소리·너구리 등과 서식지를 위협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람과의 접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라쿤이 광견병 바이러스 등 여러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면 상업적인 판매 목적의 수입 또는 반입은 지방(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업적인 판매 외 목적일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또한 생태계로 방출·유기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앞으로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위해 우려가 있는 생물종 등 외래생물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