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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오늘 저녁 필히 성공한다” 한국서 친딸 살해한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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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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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중국인 남성에 징역 22년
동거녀가 극단 선택 시도하자 범행 결심


자신의 어린 친딸을 한국에서 살해한 중국인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내렸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동거녀가 미워한다는 이유로 친딸 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장 모씨에게 지난 29일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7년 자신의 전 부인과 이혼한 뒤 동거녀 A씨와 중국에서 동거해 왔고, 한 달에 한 번가량 딸과 여행을 가는 등 시간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거녀 A씨는 장씨가 딸과 만난 이후에는 장씨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했고, 장씨의 딸을 “마귀”라고 부르기도 했다.

A씨는 장씨의 딸 때문에 장씨와 자신과의 관계도 안 좋아진다고 생각했으며, 자신이 아이를 두 번 유산하자 그 이유도 장씨의 딸 때문이라고 탓하며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장씨는 A씨를 위해 자신의 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지난해 8월 자신의 딸과 함께 한국에 입국해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 욕실에서 딸을 숨지게 했다.

동거녀 A씨는 장씨에게 “(딸을) 강변에 던져라”라고 말했고, 장씨는 “오늘 저녁 호텔 도착 전에 필히 성공한다”고 언급하는 등 두 사람은 살해를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영문을 모른채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에 의하여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피해자 앞에 펼쳐졌을 무한한 삶의 가능성이 송두리째 상실됐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고 어떠한 이유로도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아주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은 자칫 피해자의 의문의 죽음으로 묻힐 뻔했으나 단서를 그대로 넘기지 않은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에 의해 이 재판에 이르렀다. 법원은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할 책무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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