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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가로수길에 2000원 받은 담양군 웃었다... 대법 "입장료 징수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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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정당"

2018년 소송제기 2년 논란 종지부

담양군 "품격 높은 길로 가꾸겠다"

조선일보

전남 담양군 명물 메타세쿼이아 길./전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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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국도 24호선에 놓인 전남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길(2.1㎞·487그루)은 전국에서 속성수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중 가장 유명하다. 평균 높이 30m에, 수령 40년을 넘긴 나무들은 영화와 광고 촬영의 배경으로 뜨면서 전국적인 명물이 됐다.

이 길은 정부가 1972년 가로수 시범사업을 하면서 생겼다. 그러다 2005년 6월 정부로부터 이 길의 관리권을 넘겨받은 담양군이 2012년부터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다. 성인 기준 1000원이었다. 2015년에는 두 배인 2000원으로 입장료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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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 명물 메타세쿼이아 길./전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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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일부 관광객 사이에선 “차량 소음 심한 가로수길 걷는 데 입장료는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왔다. 정부가 만든 가로수길로 지자체가 장사하는 점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럴 때마다 담양군은 “관광지를 조성해 수입을 올리는 것은 지자체의 정당한 행위다. 이해를 부탁한다”고 해명했다.

급기야 2018년 5월 소송이 제기됐다. 방문객 2명이 “무료로 다니던 가로수길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다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도로 통행료와 같은 사용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도로로 사용되던 가로수길을 막고 입장료까지 징수하지 말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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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 명물 메타세쿼이아 길./전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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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 나왔다. 담양군은 “대법원에서 입장료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가로수길을 포함한 주변 관광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입장료는 메타세쿼이아랜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군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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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 명물 메타세쿼이아 길./전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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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2심 재판부도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법적 근거가 있는 공공시설물은 입장료 징수가 정당하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담양군의 입장료 부과·징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가로수길은 일반에 제공된 도로가 아니고 행정재산이다. 공공용 재산인 가로수길에 입장료를 징수할 것인지는 담양군이 조례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오랜 기간에 걸친 논란이 이번 소송으로 마무리됐다”며 “더욱 품격 높은 생태체험 명소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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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 명물 메타세쿼이아 길(왼쪽에 줄지어 있는 가로수)./담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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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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