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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더 비싸게 팔 테야"…마스크 재고 있어도 "품절"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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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마스크 상품이 품절됐다고 거짓말하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들에게 총 6000만 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사진은 마스크를 쓴 사람들로 붐비는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일대 모습. /이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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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개 온라인 마스크 업체에 6000만 원 과징금 부과

[더팩트|윤정원 기자] 공급 가능한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상품이 품절됐다고 알리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들에게 과징금이 내려졌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는 올해 1월 20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총 11만6750매에 이르는 수량을 공급하지 않았다. 소비자들에게는 상품이 품절됐다고 알린 뒤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주문보다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에 대해서 마스크를 공급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4개 사업자의 공급의무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각 15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의 과징금(영업정지 갈음)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관련 시장의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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